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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두어 시장을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은 가능하나 공판장을 운영하는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23조의3(농림수협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