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