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1 발의 · 의원 외 25인 ·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임을 인지하면서도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기재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가짜뉴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방해하고, 선거를 국가 비전 및 정책 대결이 아니라 비방전으로 변질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