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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그러나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하여야 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2011년 설치 이후 매년 1회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