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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의 입찰포기, 경매절차의 지연 및 매각가격 저감현상, 매수인의 비용증가, 선순위채권자의 피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민사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0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9호)와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