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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의 개정으로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유치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배당요구)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