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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전력에서는 전력계통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제약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계획보다 적게 발전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기대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되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전기에 대한 정산금을 전기요금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약비발전 정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9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제약비발전 정산금의 지급)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