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임.
특히,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4조(장학생의 지원)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제6조(조건의 이행)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