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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신분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간 보호조치의 이행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불이익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규정을 상향함(안 제21조의2).
다.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