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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검사 결과 회복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달리 규정이 없어 실험동물의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