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하나로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면서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성광고물 수가 2013년에 791개, 2014년에 1,021개, 그리고 2015년에는 1,5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대부분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매체물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신문이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신문만을 이 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사 대상이 되는 매체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09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