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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발의 · 의원 외 39인 ·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그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상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