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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을 지칭할 때 “임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현장조사”로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상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02조·제105조·제10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7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