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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마약류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치료감호대상자로 분류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병행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이라는 질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할 때 재범률이 높은 실정임.
현행법은 초범 등 경미한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명령대상자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흡입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경미한 마약류 및 환각물질 흡입 범죄에도 중독성과 재범률을 고려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식음 등을 하는 습벽 또는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