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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이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판이나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간 공개가 제한되고,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사 및 범죄혐의의 입증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범죄혐의 입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