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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및 감독, 벌칙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