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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6년 6월 임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수수료 문제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2017년 4월 1일 현재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 제휴를 통해 3~24개월(SKT) 또는 2~12개월(KT) 할부시 할부수수료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LGU ) 무이자할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등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무이자 할부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가격의 6%대에 해당하는 과다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 시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할부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다한 할부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