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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호실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의 질문에 경호실 직원이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어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바 있음.
따라서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밀의 엄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