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저축은행 사태, KIKO 사태에 이어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ㆍ확대되는 문제점을 야기함.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였음.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게 하였음.
본 법안은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재설계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ㆍ금융전문가 1명 및 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15조 및 제29조).
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ㆍ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ㆍ업무보좌로 함(안 제29조 및 제37조).
마.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51조).
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ㆍ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2조).
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예산ㆍ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부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63조 및 제77조).
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ㆍ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내부에 설치함(안 제4장제4절).
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ㆍ검사ㆍ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ㆍ조사ㆍ감리ㆍ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ㆍ업무보좌로 함(안 제77조 및 제85조).
차. 금융산업정책ㆍ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안 제104조 및 제105조).
카. 금융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ㆍ개정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06조).
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ㆍ허가, 감독규정 제ㆍ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안 제107조 및 제10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및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1조(회의 등)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제13조(의견 청취)
제14조(긴급조치)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제16조(운영 등)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회의 등)
제22조(조직·규칙 등)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9조(집행간부 등)
제30조(직무)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4조(겸직의 제한)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6조(대리인의 선임)
제37조(업무)
제39조(규칙의 제정)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제45조(예산과 결산)
제48조(차입)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3조(분쟁의 조정)
제5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55조(조정의 효력)
제56조(조정의 중지)
제57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58조(자료의 제출)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60조(보고·검사 등)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65조(자료협조)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제68조(벌칙)
제68조의2(과태료)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행정심판)
제71조(권한의 위탁)
제51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52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53조(위원장)
제54조(위원의 임기 등)
제5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7조(겸직 등의 금지)
제5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59조(회의 등)
제60조(의결서 작성 등)
제61조(의견 청취)
제62조(긴급조치)
제63조(조직 등)
제64조(운영 등)
제65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6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67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6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69조(회의 등)
제70조(조직·규칙 등)
제71조(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72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제73조(사무소)
제74조(정관)
제75조(등기)
제7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집행간부 등)
제78조(직무)
제79조(대표권의 제한)
제80조(금소원 부원장 등의 해임)
제81조(직원의 임면)
제82조(겸직의 제한)
제83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84조(대리인의 선임)
제85조(업무)
제86조(검사 대상 기관)
제87조(규칙의 제정)
제8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89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90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91조(영업정지 등)
제92조(회계)
제93조(예산과 결산)
제94조(재원)
제95조(분담금)
제96조(차입)
제9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98조(잉여금의 처리)
제99조(자료의 제출)
제100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101조(보고·검사 등)
제102조(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103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104조(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제105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제106조(금융 관련 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권)
제107조(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협조)
제108조(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협조)
제109조(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110조(자료협조)
제11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12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113조(벌칙)
제114조(과태료)
제11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6조(행정심판)
제117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