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제도는 비밀입양의 폐해를 시정하고,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친생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며, 양부와의 성의 차이로 인한 재혼가정 자녀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그러나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을 두고 있어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친양자를 파양할 경우 양친자관계는 소멸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는데,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입양과 파양에 따른 잦은 성의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함(안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시 친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양자의 친생부모에 의한 보호 및 양육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908조의5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파양 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8조의7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