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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중간착취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금 액수가 낮아 위법행위를 억지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징역형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07조·제109조·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107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