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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정무장관)을 신설하고, 정무직 차관을 두도록 함(안 제17조의 2)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부위원)
제17조의2(정무장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