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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탈당 후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탈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