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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그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작업수행은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파견직원의 체제비,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 증대 및 수익률 악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행정기관 등의 내 또는 근처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환경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업수행환경의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