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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수수 허용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위증모의, 범죄모의, 수용자간 사기,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미결수용자 중 특히 다수의 공범이 발생하는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의 수용자 간 서신은 검사조사 및 재판단계에서 허위진술 모의, 증거인멸 시도, 위증강요 등 다양한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청주여자(교)의 경우 서신 수발신의 약 71%가 수용자 간 서신이며, 수용자 간 서신 중 약 60%가 수신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무작위 펜팔서신이 상당인바 이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준칙」 및 「유럽형사시설 규칙」은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등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독일영국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도 근친 외에는 수용자 간 서신 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가족을 제외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여 수용자간 범죄모의, 악풍감염 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서신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