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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용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