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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옥상녹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옥상녹화 도입을 적극 권장·홍보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옥상녹화계약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