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의하여 발생한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등 위령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