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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간주하므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면서 다음 연도의 휴가 일수에서 그 휴가 일수를 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