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문 암표상이 1초 안에 공연 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매크로 코드’를 이용해 쉽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하고, 이를 실제로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가 성행하고 있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이러한 암표매매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나,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만을 단속 대상인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관람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