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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발의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경우 인지의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부가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의2(허가에 따른 인지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