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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임.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기능과 가격안정기능을 고려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고자 함(제2조제1호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