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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