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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예외적으로 소속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교수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와 달리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속학교의 장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