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로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 말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한국관광공사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