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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