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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특정 지역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의 행사안내 현수막 외에 정당의 정책홍보 광고물 등은 불법 광고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철거 및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당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표시설치의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타법과의 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7조의2(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