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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도 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 등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5조의2(기관장의 직무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