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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