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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구청장 등의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판매·대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대부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면서 피서용품의 고가 임대, 개인 이용객들의 출입 제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