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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임. 한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연간공급량: 1억㎥)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지도·감독)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50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