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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분쟁(소송 등) 발생이 예상됨.
이에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