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 그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면 예외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국민주택기금이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출계획액 4조 1,688억원의 19.9%에 해당하여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금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