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