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는 그 특성상 의료인이 연루돼 있거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음.
비록, 현행법이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사기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알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의료인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