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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산업체가 직업교육훈련생과의 부당한 계약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한 직업교육훈련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제2항).
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및 안 제2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현장실습)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25조(지도·점검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