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0조제1항).
마.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3조(부가금의 징수)
제27조(환급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