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