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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ㆍ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으며 투자심의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자금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