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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그 임원의 임명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투자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